드림법안 (About the DREAM Act)

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1200만 명이며 이들 중 18세 미만 서류미비 이민자는 1백 7십만 명입니다.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 중 1백 8십만 명의 이민자가 서류미비 이민자이며 코리안 아메리칸 5명 중의 1명은 서류미비자입니다.

2009년 3월 26일 드림법안(Development, Relief,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)이 상원( H.R. 1751)에 상정되었습니다.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격에 부합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들의 꿈을 향해 한발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6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조건부 신분을 부여 받게 됩니다. 이 기간 동안,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거나, 2년 이상 미 군인으로 복무해야 합니다. 이러한 규정을 따른 학생들은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.

드림법안 수혜 자격조건:

  1. 드림 법안 제정 최소 5년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
  2. 미국에 입국할 당시 15세 이하였던 자
  3.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GED를 통과한 자

하원 법안 전문과 드림법안 지지 하원의원 명단을 보시려면 http://www.thomas.gov/cgi-bin/query/z?c111:H.R.1751:을 방문해 주십시오.

상원 법안 전문과 드림법안 지지 상원의원 명단을 보시려면 http://www.thomas.gov/cgi-bin/query/z?c111:S.729:을 방문해 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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